율목정-문화적 자산 Vs. 개인의 재산
율목정-문화적 자산 Vs. 개인의 재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11.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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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친놈이죠. 바보처럼 살았어요”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3기신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뒤 지금까지 하루도 편히 발뻗고 잠을 잔날이 없다는 한국카메라박물관의 김종세 관장은, 오는 12월7일 최종 수용 판정을 앞두고 어찌 해 볼수 없는 무력감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곳의 토지주, 건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김 관장에게는 그가 30년에 걸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다녔던, 분신과도 같은 2만7천여 점의 카메라와 기자재들을 들고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감각을 잃게 만든, 청천벽력같은 통고였다.

  지난 4년여동안 보상금도 찾지않고 박물관의 존치나 제척을 위해 안해본 노력이 없지만 이제 ’수용‘이라는 처분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자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답정노 (No)’하고 있는 관계기관 모두가 섭섭하고 화가 치민다.

  이미 과천주암지구에서 다른 박물관의 존치 사례가 있는데도 안 타까워만 할 뿐 ‘내 일처럼’ 나서주지 않는 과천시도, 과천도시공사에도 섭섭하다. 또 앵무새처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나와있듯이 학교나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존치심의위에 회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LH와 국토부에도 어이가 없다.

  그런데 학교나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분명,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12조의 5, 2항에는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이라고 되어있고 비록 이 박물관이 공공청사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각 행정기관에서 그 가치를 ‘현저히’ 인정한‘ 유물 보 관소’이고 유공자 아니든가?

  아무리 소장품의 3분의1이 100년 넘은 것들이라고, 지금은 어디서고 구할 수도, 볼 수도 없는 희귀한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읍소해봐도 ‘기준’과 ‘요건’만 들먹일뿐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 기준과 요건이란 것이 대부분 주관적인 것임에도, 조금도, 그의 편에 서서 아니, 공익적,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

  가뜩이나 과천땅을 밀고 들어오는 아파트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는 참 소중한 것들을, 그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간극의 이유가 혹시, 저 2만7천여점의 박물관 소장품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할 ‘문화적 자산’이 아닌, 그저 '한 개인의 재산‘이라는 판단 때문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

  책상머리에 앉아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만을 되뇌이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제발 한번만 가서 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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