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과천시청,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12.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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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자격 유지… 일·가정 조화로운 조직 인증

 

  과천시청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 재 인증 획득을 위한 자격 검증이 진행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인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 검증이 이뤄진다.

  시는 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 하고,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달달한 금요일)’로 지정해 반차 또는 전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탄력 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별도 연차 사용없이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문화관람비 지원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나은 가족친화제도를 만들고 지역 내 기업과 관계기관 등에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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