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말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자동차세 이달말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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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시기 따라 순차적 감면

  시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과 12월 두차례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3만 여대로, 이번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5천5백여대, 세액은 약 36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부과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무과(T.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또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대기관리팀으로 전화(T.3677- 2248)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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