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건 90억 6천만원 부과
과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건 90억 6천만원 부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10.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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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 관련 시민 상담도 실시

과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천 472건에 대해 90억 6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일반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재산세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지 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일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3677- 2586), 위택스 (http://www. wetax.go.kr) 및 스마트폰의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어플 등을 사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오는 31일까지인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등이 압류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말일까지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 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 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중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당 500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 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 : 시세팀 T.3677-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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