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 직원 위촉
아파트분양가 심사위원에 시공사 직원 위촉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11.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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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과정에 문제없다'던 시, 뒤늦게 내부감사 착수

  과천시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대우건설 등 관내 아파트현장 시공과 직접 관련된 관계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 제정시점에서 이들을 교체한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는 지난 6월, 한 과천시민이‘과천시와 대우건설의 유착사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내면서 문제 제기했으나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가 공분이 일자 뒤늦게 내부감사에 착수해 업무능력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지식정보타운내 건립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 건설사 관계자 등 모두 10명의 분양가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에는 대우건설 직원과 대우건설의 컨소시엄 업체인 금호산업(주) 직원, 대우건설에 토지를 분양한 LH직원 등 시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인물이 3명 포함됐다.

  더구나 시는 지난해말부터 지식정보타운내 아파트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1월,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1월말 이들 3명을 해촉해 의혹을 사고 있는것이다.

  시는 특히 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한국주택협회에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협회가 대우건설 등을 추천하자 대우건설측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A부장을 추천, 시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

  A부장은 지난해 1월부터 대우건설 아파트 시공과 분양 업무를 주도 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사업단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시의 설명대로라면 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A부장은 지난 1월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알려져 심사위원 선정절차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는 한국주택협회에서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대우건설 A부장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단장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68조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지난 1월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논란과 관련, 분양가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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