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코오롱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청구 ‘부결’
그레이스·코오롱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청구 ‘부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11.01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8·9단지 재건축 의견청취건도 처리

별양동 상가지역내 신축되는 오피스텔의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과천시의회가 추진했던 감사원 감사청구건이 표결결과 부결됐다.

지난달 27일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시가 조례공포를 미룬채 재의요구를 하는 사이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제231회 2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건을 상정했으나 의원 표결결과 5대 2로 부결된 것.

제갈임주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이날 그레이스 호텔 상가 조합원들이 시의회로 몰려와 “이미 건축허가를 얻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상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감사청구를 지지하는 다른 방청객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해 5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1시간 가량 지체된 뒤 개회되기도 했다.

한편 이 건은 당초 민주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코오롱 오피스텔 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그레이스 호텔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 모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당정 합의 건을 수정 청구했고 이에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진행, 의원 자율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 본 회의에 참석한 것.

한편 윤 의장은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천시는 이같은 예외규정을 빠트려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향후 전문가들과 함께 과 천시 도시계획과 관련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과천시 도시계획과 관련 조례를 다시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의회는 또 이날 2차본회의에서 과천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악산, 청계산, 중앙로 방향에 맞춰 조망축이 지켜져야 하는데 조망축이 꺽였다"고 지적하고 과천시 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조망축을 확보하고 8·9단지 진출입로 신설되는 양재천을 관련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설치하도록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명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