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오피스텔 허가 절차상 하자있다”
“코오롱오피스텔 허가 절차상 하자있다”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11.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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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시의원 ‘조례 시행 하루전 중요서류 누락된 허가서 접수' 주장

과천시가 (구)코오롱 부지의 오피스텔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조례 시행 하루전에 허가 서류를 접수한데다 중요서류 마저 누락된 상태에서 접수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종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 중 10분 발언을 통해 “과천시가 지난해 코오롱 부지 오피스텔 허가서류 접수 시 건축법상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창호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건축주인 과천 PFV가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날짜는 경관심의 적용이 시행되기 하루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필수 설계도가 빠진 상태에서 인허가 서류를 받아들여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경관조례 적용 여부를 떠나 조례개정 1일 전 인허가를 접수한 것과 일주일 후 유관부서 검토공문이 발송된 점, 협의기간이 가장 길고, 첨부서류가 많은 성능위주 설계신청서가 늦게 과천소방서에 접수된 점은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부 도서와 창호도를 누락하고 우선 접수한 것은 경관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창호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하는 위치를 소방서와 협의 후 표기하는 인허가 상 중요한 도서인데, 이를 누락시킨 상태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 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 한 사항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가가 잘못 나갔다면 건축허가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오롱부지 오피스텔은 과천시 별양동 1-2 일대 3천여㎡ 부지 에 59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 동안 인허가 상 논란이 제기돼 과천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1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류 의원은 이날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정업무 감사결과 각종 위원회 위원선정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이 3만톤이 아닌, 하루 평균 1만8천톤에 불과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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