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과천공동주택공시가 23.4% 인상, ‘전국최고’
2019 과천공동주택공시가 23.4% 인상, ‘전국최고’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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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5.32%... 과천 주민들 결의대회 열고, 시는 하향조정 건의
아파트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자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자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전국에서 가장 큰폭으로 오른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달 과천 관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 가격을 전년대비 23.41%, 10.7%로 각각 인상, 발표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인상폭은 전국 평균 5.32%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물론,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용산 17.98%, 동작 17.93%)나 성남 분당(17.84%)보다 높은 상승률로 과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인상율을 적용할 경우 5단지 103.6㎡ 아파트는 7억9 천600만원으로 평가돼 올해 모두 220만5천원을 보유세로 부담, 전년 보다 52만800원이 인상되며 3단지 136㎡는 전년 8억8백만원에서 9억 8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230 만원 내던 보유세를 290만원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인상은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세금 등의 산출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국토부의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안)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과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과천시민 정서에도 맞지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향 조정 의견서를 두 기관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에도 과천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1.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실거래 가액 인상률도 14%에 불과한데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인상율보다 훨씬 상회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수요가 몰려 상승폭이 크며, 2018년도에 27%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있어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전체 아파트 10,873호의 5.9%에 불과한 646 호에 그쳤고 재건축단지 중심의 가 격상승 요인을 전체 아파트에 적용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류신환 과천시세무과장은 “우리 시의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율은 2018년 9.9%, 2017년 12.3%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나 이번 인상폭은 시민 체감도가 너무 높다”며 전체 5만8천여명의 주민들 가운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인구구조를 볼 때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안)이 발표되자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대표 김진웅)는 지난 13일오후 그레이스호텔앞 주차장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말까지 연속 집회신고를 내고 투쟁을 선포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정책을 발표, 서울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히며“이 와중에 과천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주택과 개발 호재가 겹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17.77%와 강남4구 15.42%를 제치고 1위를 차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웅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서울 집값을 잡는다며 과천동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과천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다”며 “주택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조세정책 제도화,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평가방식과 근거자료 투명한 공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주택 공시(안)은 4월말 확정될 예정이어서 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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