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해외연수 규정 깐깐하게 개정
의원 해외연수 규정 깐깐하게 개정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5.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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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국외출장규칙 심의
계수조정 등 종전 비공개 회의도 공개로 전환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2019년 첫 추경예산과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석 의원)를 구성, 운영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80억 4백만원이 증액된 1차추경안 심의를 통해 효행장려금 13억4,400만원, 시민회관 옥상 환경개선공사비 1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문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 6백만원을 승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과천시의원들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관련, 류종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현행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며 심사 위원 전부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 바꿨다. 또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계획서 제출시한을 15일전이 아닌 30일전 으로 변경하고 계획서와 상이한 연수가 진행될 경우 연수비의 2배를 환수토록 개정했다.

또한 제갈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의, 종전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던 계수조정등의 회의를 전부 공개하도록 개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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