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의원 11일 김용균법 공청회 개최
신창현 국회의원 11일 김용균법 공청회 개최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6.2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지자체 조정토록 개정안 발의도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 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 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한 것.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칠승,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서삼석, 최운열 등 총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