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피해 주의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피해 주의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6.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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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신분증 확인하고 신고해달라’ 당부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잇단 대형화재로 고조된 안전우려 분위기를 악용해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내 분말을 충전하라는 강매 피해 사례를 보면 유령 소화기 판매나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00공사에서 나왔습니 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등 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 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 범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형 예방대책팀장은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 판매, 충약하고자 수거하지도 않는다”며 “이들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방공무원증 확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일반 가정집이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중인 10년 이내의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고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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