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36명 증원 의회 통과
공무원 정원 36명 증원 의회 통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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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서 4:3 표결 거쳐 가결

<속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과천시가 추진한 41명 공무원 증원안이 조례심사특위에서는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36명으로 수정 가결됐다.

지난 17일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 1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앞서 두차례 부결됐던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거수를 통해 4:3으로 통과 시켰다. 이로써 현재 2국 17과 105팀 조직에서 3국 20과 111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정원도 41명 늘리겠다는 과천시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됐으나 민주당과 비민주당 소속으로 갈린 표심에 따라 의원간 갈동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두 안건에 반대한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시의원은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시의원이 발의하고 윤미현 의장까지 민주당 의원 4 명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되자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들을 꼼수로 본회의에 다시 올려 억지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냐”고 비난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와 의회를 지켜봤던 방청객 3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며 대규모 공무원 증원 조례를 통과시킨 밀실야합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각성하고 증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사 건건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본회의에 올려 기어이 통과시키는 작태에 과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자 공무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과천시공무원 노조에서는 지난 17일, 공무원정원조례등이 특위에서 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인구 10만 이하의 전국 85개 시·군 중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과천시가 6번째로 많고 과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은 전국에 61군데나 되는데 도, 전체 공무원 수가 과천시보다 적은 곳은 전국에서 7군데 밖에 없다”고 밝히며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라는 통계가 마치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절대적 기준인것처럼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 하기도 했다.

한편 18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2019년 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승진인사 및 시장 관사 지정시기와 비품구매 관련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며 2건을 각각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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