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피스텔 허가 부당’지적 , 과천시 "시민께 깊이 사과"
감사원 ‘오피스텔 허가 부당’지적 , 과천시 "시민께 깊이 사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9.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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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난 14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지적받은 부분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과천시가 2017년 건축허가를 신청한 오피스텔 2곳의 허가 요건이 미비함에도 지난해 건축 허가를 했다’며 업무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제갈임주 시의원이 청구한 것으로 시는 기 처리된 건축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적 사항을 계기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에 있어 업무 연찬 등을 통해 행정 업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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