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하세요”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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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과다배출로 하수처리 어려움, 위반시 1백만원 과태료

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인증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로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1차 처리기를 통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최대 20%만 분쇄해 하수로로 흘려보내고 2차 처리기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회수통 및 거름망이 없는 제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이에따라 옥내배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 하는가 하면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가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선 것.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41개 업체 96개 제품만 환경부 인증을 통과, 판매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 며 이외의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인증 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옥곤 과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일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지만 불법사용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하수처리장 관리도 어려워 인증제품 사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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