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표절’ 중앙교회 목사에 강도권 정지 6개월 판결
‘설교표절’ 중앙교회 목사에 강도권 정지 6개월 판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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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 '교회 정관 위반해 임시제직회 소집' 다시 총회에 상소

재건축 중에 목사 사퇴 놓고 교인들 찬반 갈라져 ‘혼란’

 (속보)설교 표절시비로 교인간 다툼이 일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 중앙교회 서 모 목사에게 중경기노회 재판국이 강단설교를 중지하라는 6개월 강도권 정지 판결을 내렸다.  과천중앙교회의 치리기관인 중경기노회의 재판국은 또 서 목사에 게 이 기간동안 국내 유수한 설교 아카데미나 크리닉에서 수학한 후 수료증을 오는 10월 정기 노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과천중앙교회의 안수집사 강 모씨 등 교인 6명은 지난해, 담임 목사가 2013년 11월 부임이후 지난해 까지 모두 100여차례 대구경산교회 김 모 목사 등 타인의 설교를 무단으로 표절하고 복제해 설교했다며 이를 중경기 노회에 판결해 줄 것을 고소했다. 이들은 또 서 목사가 2019년 3월 교회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 제직회를 불법으로 소집한 점, 또 임시제직회 후 중경기노회에 청원한 위탁판결이 불법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함께 고소했으나 노회 재판국은 이 건은 기각했다.

  재판국은 지난 4월말 판결문을 통해 ‘서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표절하거나 복제하여 중앙교회 강단에서 설교했으며 지난해 8월 주일예배를 통해 자신의 설교 표절 및 복제사실을 인정하고 재판국에서도 인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고소를 제기한 안수집사 강 모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 목사가 교회정관을 위반한 절차로 제직회를 소집했고 위임목사가 당회원을 인정하지않고 당회 해산을 선언한 데 이어 장로 3인을 노회에 고소하면서 절차는 물론, 구비서류도 미비된 고소장을 가지고 고소함으로써 장로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인간 불화를 야기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트렸다며 노회의 결정에 불복, 지난달 총회에 상소했다.

   이들은 또 노회 재판국이 본 재판에 임하면서 서 목사에게는 우호적, 자신들에게 불공정했고 또 교회안정을 위해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교단 최고의 치리기구인 총회에 상소한 것.

  한편 지난해, 서 목사의 설교표절 시비가 불거지자 중앙교회는 교인들간 서 목사의 사퇴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라지며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표절사실을 발견한 김 모 부목사와 교역자들, 2명의 장로와 130여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김 모 부목사는 노회에서 서 목사의 사퇴를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구정직 처분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

  반면, 이들과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중인 교회 재건축 등으로 인해 서 목사의 잔류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 목사가 현재 재판국의 판결대로 설교를 중지하고 있고 몇차례 주일예배를 통해 설교 표절에 대해 교인들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이다.
  이 모 집사는  “이미 담임 목사가 설교표절과 관련해 몇차례 교인들에게 사과했고 이번 판결이 나기전인 지난해에도 2개월 자진근신하며 설교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교인간 다툼과 불화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엇보다 당면과제인 재건축이 어려워져 남아있는 교인들은 목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 모 권사도“노회 판결이후 더 이상 교회가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으며 향후 계속적인 비방이 이어질 경우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소인 중 한 사람인 강모 집사는 “한 사람의 교회지도자가 선량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간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는 교인들간 불화를 원치않으며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찬반 교인들간 토론회라도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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