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 이태원 클럽 사태 후에도 추가 확진자 ‘0’
코로나19 대응 … 이태원 클럽 사태 후에도 추가 확진자 ‘0’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6.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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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이 개학을 앞둔 관내 학교를 방문, 방역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김종천 시장이 개학을 앞둔 관내 학교를 방문, 방역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 19 증가세가 5월 초순 이어진 연휴, 이태원클럽 방문자들 사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월 29일 현재 과천시에서는 모두 2851명이 검사를 받아 기존 확진자 6명(모두 해제)을 제외하고는 추가 확진자 없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앞둔 관 내 초중고에 대한 시설점검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살리기 및 중소 상인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중이다.

공사 선금 집행 등 지역경제 살리기 ‘최선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 및 지역 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 긴급 공고 방식과 선금 지급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모든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기간을 7일로 하였으나, 계약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5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선금 집행활성화 및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를 활용하여 선금지급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10억 미만의 공사와 2억 미만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선금사용내역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금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계약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과천시가 체결한 계약은 총432건 이며, 42억5천4백만원이 집행됐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862건, 176억8천8백만원을 계약 발주 예정이다. 최병식 과천시 회계과장은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돼있고 지역 내 업체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0일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금액 1,186억원의 68.3%인 810억원을 집행 했다.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12월말까지 한시적 허용

  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까지이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신청은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관문로 69)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ubin9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영업장의 영업주는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 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소유토지 및 건물 사용료 대부료 한시적 경감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 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 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시는 감경액 규모가 1억3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에서는 지난 4월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방안 수립을 통해 마련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을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

상하수도요금 5월고지분부터 50% 감면

  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피해조사 및 접수,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 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과 중앙동 및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역화폐 과천토리 10%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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