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또 부결'
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또 부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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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잘못된 근거로 개발이익 확보 막고 있어 …
9월 중 출자동의 완료돼야 사업참여 가능.. 재상정 할 것

 

김종천 시장이 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재차 부결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이 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재차 부결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동의안이 재차 부결된 것과 관련, 김종천 시장이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달 26일, 제 250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반대 4(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찬성 3(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으로 부결시켰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부결된 이번 안건은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으로 249회 임시회에서도 진통을 겪다 부결된 데 이어 재차 부결된 것.

  당초 시는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한 후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 과천과천지구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려던 계획이었다. 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해 시는 지난 7월 행안부에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 8월 내에 심사를 받기로 돼 있어, 그 이전에 시의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중앙 투자 심사 후 9월 중 출자 동의가 완료돼야 보상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의회가 14일, 행정적 미비함을 들어 해당 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26일에도 재차 부결시키자 28일,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가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없도록 막았다’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

  김 시장은 28일 오후 6시경 천막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성명서를 통해 ‘2019년 과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과천도시공사가 정부 정책 일정에 맞춰 올해말 보상착수 등 과천과천지구사업에 참여하기위해 9월중 반드시 출 자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동의안 부결로 사업참여가 어려워졌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특히, 의회가 이번 동 의안을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 철회의 수단으로 부결시켰다며 “두 사업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고 다만 과천시가 사업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할 뿐,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철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을 향해 8월 19일 성명서에서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약받으라고 요구한 이유를 밝히라며 “저도 청사유휴지 지키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반대한 결정은 정략에 따라 과천시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불과해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금주 중 시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 이어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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