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사유휴지 도시공원으로 지정키로
시, 청사유휴지 도시공원으로 지정키로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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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막기 방편…땅주인 행안부와 협의·특별법 숙제

  시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 관철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번지, 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8.4 주택공급 계획 발표 이후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 행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김종천 시장의 성명서 발표이후 첫 번째 시도되는 구체적인 철회관철 행정행위로 보이나 소유권으로 인한 절차상 난항등이 예상된다.

  현재,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천 만원의 용역비를 수립했으며, 과천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용역 예산이 확정됐다.

  시는 도시공원 중복지정을 위해 오는 11월 용역 수행 업체 선정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2021년 11월 도시관리 계획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 과정에서 현재 청사유휴지의 소유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어 용역 과정에서 반드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 해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 는 주택공급을 막아낼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과천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던 곳”이라고 밝히며,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지정해 시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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