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단 직원채용과정 자체감사 실시
시, 문화재단 직원채용과정 자체감사 실시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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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오류·공고에 평가기준 누락 등 ‘부적정했다’평가, 담당자 징계

  문화재단 직원채용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과천시가 ‘문화재단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적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월,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등을 통해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등 모두 12명을 채용한 바 있다. 모두 280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은 그러나 채용과정에 특혜, 부정 등이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당초 시의회에 설명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함께 문화재단 예산 승인을 둘러싸고 시와 의회의 갈등요인이 됐고 합격자 발령을 내지못한 채 3개월여를 표류했다.

  시의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자체 감사 결과 시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는 관계없음이 확인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천문화재단 인사 규정」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검토와 관련자 문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채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천문화재단 인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채용 공고문에 포함해야 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누락한 점, 서류전형 오류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연찬이 미흡한 점도 지적 됐다. 해당부서에서 서류전형 심사 계획을 수립할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7급의 경우, 경력 배점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지적됐으나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팀이 면접에서 바로 지적사항을 반영한 배점기준으로 변경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7급 전형은 최종 심사 과정 중 기 공고된 배점 기준에 의해 전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서류전형과 관련해 지원자 280명 전원에 대해 자격요건과 경력점수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 당락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7건 지적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채용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12월 2일자로 인사조치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를 추락 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를 입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피해 구제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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