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창마을영농조합, 제명시킨 3인 조합원에 또 패소
광창마을영농조합, 제명시킨 3인 조합원에 또 패소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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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2심도 ‘제명이후의 배당금 2천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제명조합원들 "이번 소송은 배당금 아니라 명예회복 청구소송"

  영농조합법인 광창마을회(조합장 송승자)가 제명한 전 조합원 3인들과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창마을조합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법인에 대한 감사요청 및 차명 계좌, 횡령 등의 의혹을 관계당국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김순달, 김순익, 김영수씨 등 3인을 제명시켰다가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그간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합에서는 다시 항소했으나 지난 16일, 1심판결된 ‘1,649만원과 5%의 이자지급’에 더해 1심 판결 이후의 배당금 등 각각 2,179만원을 5%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판결일인 12월16일 이후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조합은 이들 3인의 거주지 등을 문제삼으며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조합이 제명 당시 이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거주지 이전등에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광창마을회는 경마장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과 경마일에 겪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7월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동안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경마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관리, 마사회 청소용역등 수익사업을 20여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시는 2019년 1월, 공영주차장 운영을 두고 주민간 분쟁 및 의혹이 일고 또 주암지구 주택건설사업등 주변여건 변화를 이유로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조합원들을 공단직원으로 승계토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도 이들 조합원들은 제외됐었다.

  김순달씨 등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그간의 배당금에 대한 청구가 아닌, 지난 4~5년간의 실추된 명예회복에 대한 청구”라며 “조합이, 대대로 이곳에서 나서 함께 살았던 조합원들을 갈라놓고 제명이라는 철퇴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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