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못지켰다' 이유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시민광장 못지켰다' 이유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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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20일 선관위에 대표자 신고하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도
7천877명 서명하면 소환투표, 선관위 6월 16일경 투표 예상

  '과천시민광장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대표 김동진. 50. 과천동)은 지난 20일 오전9시30분경,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또 이날, 곧바로 여의도에 소재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천 시장 소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씨는 주민소환청구의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큰 이유로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했다"고 적고 이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천시의 관사 보유, 문화재단 직원 채용의 문제,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을 둔 점 등을 들었다. 
  김 씨는 현재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사와 관련해 과천시의회에 청원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2011년 여인국 시장에 이어 두번째이며 1개 시에서 두차례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도  과천시가 처음이다. 여인국 전 시장은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소환이 추진됐었으나 투표율이 총 청구인수의 3분의 1이 넘지못해 개함하지 못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1주일간 대표인 신청자에 관련된 확인을 진행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면 수임권자를 지정, 60일간 시민찬성서명을 받게 된다. 서명은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에 해야하며 60일간, 3월28일까지 과천시 청구권자 총수(2020년 12월31일기준, 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서명해야 진행된다.

  서명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과천시 2개동 만큼은 동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명부가 제출되면 선관위는 서명부에 대해 중복 및 무자격자의 허위서명 등의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청구권자들의 서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환대상자인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으면 투표가 발의된다.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20일이다.

  주민소환투표도 다른 투표들처럼 명부작성-거소투표-사전투표 등을 진행하므로 선관위는 6월16일께를 전후해 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며 주민소환으로 직을 잃은 경우는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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