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시, 4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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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8억 현금 지원,
정부지원금 못 받는 자영업자, 문화체육 예술인에 생활안정지원금 3억 지역화폐 지원

 

  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두 41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총 38억원 규모의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관외 사업장을 둔 과천시민 및 연소득이 감소한 관내 문화·예술·체육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3억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과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일반업종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씩 약 22억 원 ▲ 영업제한 업종 73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150만 원씩 약 11억 원 ▲ 집합금지 업종 250여 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만 원씩, 약 5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 과천시민 중 관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관내 자영업자 중 정부와 과천시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대상 400여개 업소에 업소당 50만원 씩, 약 2억 원 지원 ▲ 과천시민 중 2019년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 예술, 체육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200여 명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약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내 배달음식 위생업소 490여 개소에 친환경 배달 용기 지원, 관내 음식점, 카페 등 100여 개소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월 중 과천시의회에 긴급 임시회를 요청, 4일과 5일 양일간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려 관련 조례와 예산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매출감소 증빙자료인 부가세 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지는 2월말부터 신청을 받아 3월중 지급될 전망이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분들의 삶을 지탱하게 도와주고,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천시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 6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 과천배달앱 활성화 지원 ▲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과천토리 연중 10% 할인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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