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끝 유일한 통행로 집주인이 철문으로 폐쇄
우면산끝 유일한 통행로 집주인이 철문으로 폐쇄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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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산객 10년째 하천구거지 위로 곡예보행
시,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받고도 방치 ‘비난’
우면산 자락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성 모씨가 하천 구거지 난간위에서 지게를 이용해  비료를 옮기고 있다.
우면산 자락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성 모씨가 하천 구거지 난간위에서 지게를 이용해 비료를 옮기고 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했던 주택가 이면 법정도로위에 땅 주인이 철문을 달고 폐쇄, 우면산 등산객은 물론,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천 구거지 난간으로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고 있는데도 시가, 10여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5일 과천동 391번지 일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성 모씨 등이 ‘농 로·산행로가 막혀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른다’며 낸 안전권 보호 청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성 모씨 등에 따르면 뒷골로 104-13번지 집주인 손 모씨는 지난 1994년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자기 소유 농지를 도로로 지목을 바꾼 뒤 건물 완공뒤인 2012년 경부터 철문을 달아 유일한 출입로의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보행마저 막아버렸다는 것.

  이로 인해 인근 임야와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물론 우면산 등산객들도 하천 구거지 위 폭 4~50cm 가량의 난간으로 추락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하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데도 비료나 농기구를 운반하기 어려워 좁은 폭의 난간과 사다리위를 지게를 지고 물건을 옮기는 곡예를 벌이고 있지만 시는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 등에 대해 법령에 관련규정이 없다며 처분이나 명령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것.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건축법상 도로에 설치된 철제문을 철거하고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받았으나 시가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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