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지침 마련
국민연금공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지침 마련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4.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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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처리, 알선 ·청탁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실천

  국민연금공단(안양과천지사장 이기현)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로 제도 시행 34년이 넘었다. 지난 34년 동안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며 가입자 2,211만명, 수급자 532만명, 기금 적립금 834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공단의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에서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최우수 청렴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 사랑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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