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안 취소 및 가처분 소송 제기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안 취소 및 가처분 소송 제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6.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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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사유,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아"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통과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갈 의장은 SNS를 통해 "지난 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정에 없던 의장불신임안이 갑작스레 상정돼 통과됐다"며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제갈 의장은 이어 "야당의원 4명이 의장 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부당한 결정은 바로잡고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6월 8일부터 결산심사,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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