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0%이상 금연에 찬성, 푸르지오써밋에 이어 2번째 금연아파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4개소 흡연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4개소 흡연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를 6월 1일부터 과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푸르지오써밋아파트에 이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위버필드 아파트는 총 2,128세대 중 1,073세대인 50.42%가 금연에 찬성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위버필드 아파트의 금연구역은 단지 내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김종우 보건행정과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돼 입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결심을 당부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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