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주민소환대책위 허위사실 유포로 박상진 의원 신고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대책위 허위사실 유포로 박상진 의원 신고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6.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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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련 과천시 용역이 8.4정책에 결정적 단서 됐다" 박의원 유세 주장 '거짓'

  김종천 시장 측 주민소환투표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박상진 과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의하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저녁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 방안 용역의 결과가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김 시장측 대책위는 "과천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해 지난 2019년 11월 완료한 청사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청사부지(유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 대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은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날까지 연설 및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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