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S-3공사장에서 또 사망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S-3공사장에서 또 사망사고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6.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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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크레인 낙하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

태영건설 지정타현장서 올해만 3명 사망 '안전불감증'

   지난 2월말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신혼희망주택 건설현장에서 6월25일 오전, 또 다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명은 중상을 입어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올해들어 3번째, S-3블록에서만 벌써 두 번째인 이번 사망사고는 모두 주)태영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관리의 허술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 설치과정중 크레인 슬링 벨트가 끊어지면서 낙하물이 떨어져 작업자들을 덮쳐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의 직원 장 모(52)씨가 사망한 것.    

  오는 2023년 3월까지 6,627평 부지위에 지상 36층 7개동 547세대 규모의 신혼행복타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S-3블록은 주)태영, 한신 등 4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사를 추진중인데 지난 2월27일에도 화물트레일러에 실려있던 1.3톤의 철제빔이 옆으로 쏟아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었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20일에도 관내 지정타 현장인 S-5블록내 터파기공사중 H빔이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도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직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 이같이 중대재해가 빈발한 (주)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로 제정된 중대재해특별법의 첫 번째 감독 사례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한편 당시 고용노동부는 3월22일~4월5일까지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 안전관리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136명 중 42명 30.9%로 동종업계 시공순위 20위내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균 43.5%에 비해 낮다’며 인력, 조직, 협력업체 지원,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구축하라고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다시 과천 지정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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