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내년 8월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등 갖춰야
과천소방서(서장 박정훈)가 16일 관내 별양동 일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조기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해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개설되는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한 설치대상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병원이 증축하며 관련 소방 시설을 미설치해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로 서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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