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상황 고려해야”
"토지보상,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상황 고려해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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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황 비슷해도 지목따라 보상가 3배 차이”

류종우의원 3기신도시 재감평하는 LH에 ‘쓴소리’

 

류종우 과천시의원
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재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은 배제하고 서류 위주의 지목으로만 평가돼 토지주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보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지난 14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과천 지구 내 농업용지(전, 답, 과수원 등)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은 것은 총 80건 (74,110㎡)이며, 그 중 32건(24,542 ㎡)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48건(49,568㎡)은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안됐다”고 지적한 후, “현실 적인 이용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동일하나, 지목이 ‘농업용지’인지 또는‘잡종지’ 인지에 따라 보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농업용지’도 ‘잡종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과천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농업용지’와 ‘잡종지’는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접합, 용도지역 등이 동일해도 공시 지가에서 약 1.3배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거래금액에서는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48건(49,568㎡)의 지목을 ‘잡종지’로 추산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119억 원, 실제 거래금액은 약 83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는 토지주에게 토지수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적어지고, LH는 반사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H와 과천시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한편, 현재 일부 재감평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과천지구 내 토지주들은 지난 7일, 선바위역에서 집회를 열고‘전면 재감평과 지구지정 취 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류종우 의원은 “비록 지목은 ‘전’이지만 농지전용을 위해 적법하게 과천시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고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목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기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 ‘잡종지’인 상태로 토지 이용 상황을 보아야 한다”며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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