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아파트 9월1일부터 금연아파트 지정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아파트 9월1일부터 금연아파트 지정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9.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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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2월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5만원 과태료 부과

  과천시 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아파트’를 9월 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될 수 있는데 푸르지오써밋 아파트는 총 1,317세대주 중 667세대주인 50.64%가 금연에 찬성해 금연아파트로 선정됐다. 금연구역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은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년 12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우 보건행정과장은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등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결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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