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학교운영위 참여막는 의원윤리강령 조례는 부결
과천시의회가 지난 14일 제 264회 임시회를 통해 「청사 대체부지 4300호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박상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4300호 철회 특위는 조례심사특위에서 3대 3으로 부결 됐으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부의돼 4대 3으로 통과됐다.
한편 의원들은 이외에도 고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 했으며,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이 발의한, 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막는 과천시 의원윤리 강령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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