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국 최초 공기업 무료법률 상담센터 2차 운영
과천도시공사」 전국 최초 공기업 무료법률 상담센터 2차 운영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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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이어 10월 5일부터 8주간 법률, 세무, 감정평가 상담

  지난 3월, 3기 과천과천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센터를 운영했던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가  10월5일부터 8주간 2차 운영에 들어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모두 102회 126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도시공사가 주민들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개설한 무료법률상담센터는 법률, 감정평가, 세무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이 초빙돼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공사는 12주간의 1차 운영에 이어 주민들로부터 추가 상담 수요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제 보상이 시작되는 시점인 10월 5일부터 2차 운영에 들어간 것. 

  세부적인 운영 절차 및 시기는 1차 운영과 동일하게 화요일 법률, 수요일 세무, 목요일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을 실시되며 모든 상담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고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번 2차상담은 11월 25일까지 8주간 추진될 예정이나 추후 수요가 더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상담센터는 시민회관1층 정문 입구에 위치해있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보상팀(T. 500-1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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