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서는 ‘근로기준법’개정 에 따른 시내(마을)버스기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버스운전자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모집시기:5월 ~ ◎모집인원:0명(선착순)
◎지원내용 : 교육비 및 연수비용의 80%(개인부담 20%)
◎교육시기:2018년 하반기(시·도 비 성립후 10월 시행예정)
◎모집대상: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면허정지, 취소기간 제외한 보유기간(2종 보통 포함)
1년이상, 60세이상 지원불가
◎문의:과천시청 교통과 T.3677-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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