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내,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 기로 하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5.1.1.~2021. 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 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 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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