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2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 25% 감면키로
시, 2022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 25% 감면키로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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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올해도 연장 ...지난 2년간 2억8,300만원 감면

  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2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감면대상은 개인 및 민간 사업자이며, 2022년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의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 및 금액은 275건, 총 5억3천7백만원이며, 이번 감면액 규모는 1억2,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에서 25%를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 이어서, 별도의 감면 신청은 필요 하지 않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억3,400만원, 2020년 1억4900만원의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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