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없다더니 맹꽁이알 수두룩, 개체수도 수백마리..."
"법정보호종 없다더니 맹꽁이알 수두룩, 개체수도 수백마리..."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7.04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환경실천연, "무네미골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규탄

'주민, 환경단체 참여해 생태, 토양오염 재조사해야' 주장

 

사)환경실천연합회가 공개한 무네미골의 산란된 맹꽁이알
사)환경실천연합회가 공개한 무네미골의 산란된 맹꽁이알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와 무네미골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광, 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대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와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를 누락시킨 엉터리"라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실련과 대책위에서는 이날, "지난해 무네미골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역 전체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로 확인됐고 환경부 생태조사 문헌에도 이 지역이 법정보호종 서식지로 확인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생태조사서에 '인간의 간섭에 의해 토양의 교란이 많은 지역으로 법정보호종의 서식현황은 없다'고 단정, 반영했다"며 엉터리 조사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6월24일에도 현장조사를 진행, 맹꽁이등이 다량으로 집단 번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 및 울음소리들도 공개했다. 

 

  환실련은 또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도 LH와 다른 결과를 제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실련 이경율 대표에 따르면 LH의 과천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적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지구의 30곳의 시료를 채취 검사한 결과 다수에서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지난해 11월 10곳, 올해 4월 20곳 등 과천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 평가보고서와 동일한 30개 지점의 토양시료 검사를 실시, 불소함유량이 법적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572mg/kg이 검출됐거나 토양오염 함유량 70% 이상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다수라며 과천무네미골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와관련, "이같은 사실을 과천시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공식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시 반영하겠다'는 의견만 확인했을뿐 정밀조사가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과천시를 규탄하는 한편 개발론적 졸속행정으로 부실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주관한 사업시행자와 관련자를 가려내 처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주민 참여하에 투명한 생태조사를 실시해 법정보호종의 대책을 마련할 것, 과천공공주택지구 전역의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이들은 무네미골 전역을 환경,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천과천사업 지구에서 제외하고 보전하라고 촉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