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원 부과 고지
과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원 부과 고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07.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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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등록차량 7천8백여대 대상.. 7월2일까지 납부

시는 관내 자동차 7천8백여대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원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 3월에 연간 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T.3677- 2962)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 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 고지서 없이 지정가상계좌(국민·농 협·우리),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지로, ARS전화(T.3677- 2586), 스마트폰, 전국 ATM기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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