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17~18일 운영

도내 31개 시군 합동으로 2회이상 체납차량 단속

2018-11-02     과천시대신문

시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에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과천 지역 등록 차량은 총 2만1천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012대, 총체납액은 11억9천5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