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내,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2022-04-28     과천시대신문

  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 기로 하고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5.1.1.~2021. 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 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 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