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705개사 취득세 폭탄 ‘울상'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705개사 취득세 폭탄 ‘울상'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2.1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면혜택 지난해말 일몰…과천시 여야국회의원에게 ‘과천 감면유지’ 호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9일 소위 통과, 16일경 전체회의 결과 ‘관심’

   

  과천에 새바람을 불어넣게 될 과천지식정보타운내 기업의 입주가 속속 진행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입주하는 기업들이 취득세 폭탄을 안게돼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됐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50%를 감면받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 지식기반산 업용지 분양 공고 당시 지식기반산업 집적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와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제한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과천으로의 입주를 마쳤을 상황이었으나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구조성을 3년여간이나 지연시키는 바람에 대부분의 기업의 입주가 2024년까지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의 수는 모두 14개 블럭 705개사로 입주초부터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과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법인의 본사 신축, 이전시 취득세가 통상 3배 중과(토지 13.8%, 건물 9.48%) 되므로 입주기업의 집단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 9일 행안위 소위서 감면개정안 처리…이번 주말 전체회의 상정

  한편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일몰로 과천시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연장 및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은 처리하되, 수도권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수도권에 속한 과천시 지식산업센터는 감면대상지에서 배제한다는 것.

  이에 과천시에서는 여야 의원들, 법안소위 소속 보좌관들에게 과천 지식산업센터의 실상과 문제점을 자료로 제시하고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이같은 시의 노력과 호소로 지난 9일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오는 16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여야 국회의원 찾아다니며 감면 대상 포함되도록 호소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과천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계용 시장이 서울 서초갑 조은희 국회의원을 설득했고, 이소영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해 큰 도움이 됐다”며 “시청 관계자들도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위원들의 보좌관들과 긴밀히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시장은 또 최근 김동연 도지사도 만나 협조요청을 했다”며 “김 지사는 과천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세수가 800억원이 감소되는데도 과천시에 힘이 돼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안 내용을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보좌관들의 전언”이라며 “만일 이번 주말 전체회의에서 과천시 건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고 입주한 기업들은 추후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