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해주세요” 경기도민청원 시작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해주세요” 경기도민청원 시작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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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작 8일만에 1만명 이상 동의... '청원제도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

   

경기도청 신청사 

  지난 12일, 경기도한의사회가 제기한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 경기도민청원이 경기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청원 시작 8일만에 청원 성립 기준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시작 8일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3년 1월 1일부터 청원 요건이 변경되어 새로 시작된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건이 성립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 동안 도민들의 참여(동의)는 계속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 되어있어야 할 한의약담당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로,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는데 한의약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건국 이래 지속되어 왔다"며,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담당부서가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공의료부문에서도 국민들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김동연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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