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방안
특별기고-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 방안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7.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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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장)

 

이상욱 지사장

  제도 시행 35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연금은 2,250만명의 가입자와 643만명의 수급자 및 기금적립금이 976조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험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어진 기대수명(83.6세)에 비하여 부족한 노후준비 등으로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에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특징과 가치있는 사회적 행위 등에 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제도 및 다양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든든한 노후준비를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출산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으며, 병역의무 수행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또한,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줄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는데,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유용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는 이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가사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의 가사근로자에게도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한 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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