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과천시)이 지난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 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 21조 의 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 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 금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 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 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양이원영 등 총 32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