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에 상고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에 상고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9.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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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계약해지 및 손해 배상의 이유인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 주장은 ‘부당’" 취지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가 최근 수원고법으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해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한 것.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제조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으로,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에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 시설은 2014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받아, 과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 과천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었으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해왔고 과천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없이 계약상의 협력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하였고 2022년 2월 과천시가 항소, 지난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의 해당사업 인허가에 대한 결과보장 의무까지는 없다면서도 사업진행 방식과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 등 관계법령의 사전검토가 A업체를 포함, 양측 모두 미비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시가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다시 다퉈볼 만한 사안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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