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료질서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근절해야
특별기고- 의료질서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근절해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9.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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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승렬(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

보험재정 안정적 운영 위해 재정누수 주범인 불법 개설기관 신속 수사해야

 

  지난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보장성을 갖추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데 발빠르게 대응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저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달성하여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의료비 지출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고, 향후 정부지원금과 보험료 수입확충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보험자인 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누수의 주범인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어 과잉진료나 불법적인 환자유치 등을 일삼고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2018년 1월 안전관리 소홀로 큰 화재참사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결과 수익 증대를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병상운영 비율을 높이고, 의료법을 위반한 인력배치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러한 폐해는 곧 건강보험료율의 증가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신속히 부당청구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4년(2009~2023년)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약 3조4300억원으로 이중 환수율은 6.7%(약 2000억원)에 불과하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상 공단의 수사권 부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개설기관은 일선 경찰과 복지부·지자체 특사경이 단속하고 있으며 공단은 자료제공 등 행정조사에 국한된 협조만 가능해 직접조사가 불가하다. 따라서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리는 등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사무장병원의 상당수가 수사 중 폐업해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고 공단 자체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특사경 도입으로 부당진료비를 지급 차단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여할 수 있어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간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료·수사·변호사 등)과 조사에 필요한 종합적인 데이터(진료비청구·의료인력·장비 등)를 보유하고 있어 특사경 도입시 평균 3개월의 수사기간으로 연간 약 2천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시켜 수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은 네트워크화되고 다양한 설립 행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갖추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의료질서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로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더 나은 급여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험재정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매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 또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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