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과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9.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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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3건 차량 화재 발생... 초기진압 위해 소화기 비치해야

'자동차 겸용' 확인 후 운전자 손 닿는 곳에 설치

 

  과천소방서(서장 나성수)가 차량 화재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선 것.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를 장착해야 한다. 설치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설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 가능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나성수 서장은 "모든 화재에서처럼 자동차 화재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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