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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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시 세액의 약 4.58% 절감...관내 등록차량 3만2천대 중 절반 38억 연납

  시가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1일, 2023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은 자동차는 1만6천여대,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받을수 있으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받은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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