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제한’ 해제
과천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역제한’ 해제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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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천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발급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하는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폐결핵과 장티푸스, 피라티푸스 검진결과를 담은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나 급식시설 종사자 등이 필수로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급업무가 한시적으로 시민과 관내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한정 운영돼 왔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제한이 해제돼 검진일로부터 7일 이후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수령할 수 있게됐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T. 2150-3803)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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