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발달장애아 학대혐의 특수학급 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
임태희 교육감, 발달장애아 학대혐의 특수학급 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2.0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민 작가 사건 유죄(선고유예) 판결 관련 "뭐라 위로드릴 말이 없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일,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학습 교사를 고소한 유명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사건 재판 결과 유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법원의 선고는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나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남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 특수학급 교사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며 "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교육청은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1심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해당 특수교사는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며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